상계거래를 신청하지 않으면 남는 전기를 한전에 그냥 넘겨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량기가 어느 모드로 설정돼 있느냐에 따라 역송한 양이 소비로 더해져 요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용량을 크게 달수록 남는 양이 늘어 이 차이가 커집니다.
계량기는 세 가지 모드로 동작합니다

전자식 전력량계 사용자 매뉴얼에 계량모드가 셋으로 나옵니다. 매뉴얼이 든 예시가 그대로 답입니다 — L1 100Wh, L2 100Wh, L3 −30Wh(역조류)가 동시에 흐를 때입니다.
※ 매뉴얼 원문은 세 상을 R·S·T로 적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은 KEC 121.2(전선의 식별)의 L1·L2·L3이므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같은 조항이 색도 함께 정합니다 —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중성선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입니다.
| 계량모드 | 적산값 | 무엇을 하나 |
|---|---|---|
| 수전모드 | 수전 200Wh | 역송분을 버립니다 |
| 송·수전모드 | 수전 200Wh · 송전 30Wh | 따로 잽니다 — 상계거래용 |
| 수전 단방향모드 | 230Wh | 역송을 소비로 더합니다 |
수전 단방향모드(단독계기 및 단상변성기부에 한함) : 역방향의 전력을 정방향으로 간주하여 계량함
같은 매뉴얼이 출고 기본값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 「단상 : 1종 수전 단방향모드」로 설정되어 납품됩니다. 아파트 세대 계량기가 대개 단상 단독계기입니다.
손해가 두 겹이 됩니다
낮에 집이 비어 발전량이 소비량을 넘으면 남는 전기가 계통으로 나갑니다. 수전 단방향모드라면 그 순간 벌어지는 일이 이렇습니다.
| 1 | 남는 전기를 한전에 대가 없이 넘깁니다 |
| 2 | 계량기는 그 양을 소비로 적산합니다 |
| 3 | 넘긴 양만큼 요금이 붙습니다 |
그래서 「발전은 되는데 요금이 그대로다」가 아니라 「요금이 올랐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설치 전후로 사용 습관이 그대로인데 청구액이 늘었다면 이 경우를 의심해 보십시오.
※ 반대로 낮에 사람이 있어 발전량이 소비량을 넘지 않는다면 역송 자체가 없습니다. 이때는 상계거래가 없어도 그만큼 계량기를 덜 지나가므로 요금이 줄어듭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남을 때뿐입니다.
역송은 계량기에 흔적이 남습니다
같은 매뉴얼에 한 줄이 더 있습니다.
수전모드와 수전 단방향 모드는 역방향 계량값 발생시 「오결선 에러」를 표시합니다
계량기가 역조류를 결선 오류로 인식해 표시한다는 뜻입니다. 원격검침이 되는 설비라면 조용히 넘어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상계거래를 신청하면 되는데, 절차가 가볍지 않습니다
여기가 실제로 사람들이 그냥 달고 마는 이유입니다. 계량기 교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사용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입니다.
사용전점검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한다 … 신청서에 전기설비 단선결선도[…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포함한다] … 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조문이 태양광만 따로 지목해 단선결선도에 설계도서까지 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점검에 통과하면 사용전점검 확인증이 나옵니다.
그다음이 한전 쪽입니다. 요금상계거래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이렇습니다.
| 요금상계거래 신청서 | 한전 서식 |
| 내선설계도면 | 송전관계일람도 · 단선도 등 |
| 시험성적서 · 인증서 | 인버터와 모듈 |
| 전력구입계약서 | 한전 서식 |
| 병렬운전합의서 | 한전 서식 |
수백 W짜리 베란다 태양광을 달면서 설계도서를 만들고 병렬운전합의서를 쓰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규모와 무관하게 절차가 같기 때문입니다.
※ 저압 10kW 이하 발전설비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입니다. 베란다형은 거의 전부 여기에 들어가므로 사용전검사가 아니라 사용전점검 대상입니다.
용량이 커지면 절차가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어차피 신고 안 하고 쓸 건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용량이 기준을 넘는 순간 설비의 법적 분류 자체가 바뀝니다. 세 칸으로 나뉩니다.
| 설비용량 | 분류 | 따라오는 것 |
|---|---|---|
| 10kW 이하 | 일반용전기설비 | 사용전점검 |
| 10kW 초과 | 자가용전기설비 | 사용전검사 · 공사계획 신고 |
| 20kW 초과 | 자가용전기설비 | 위에 더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
앞의 두 칸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와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가 가릅니다. 셋째 칸의 근거는 이 조문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 4.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뒤집어 읽으면 20kW를 넘는 발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베란다에 몇 장 붙이는 수준과 옥상에 수십 kW를 올리는 것은 같은 「자가 태양광」이 아닙니다.
※ 용량을 키우면서 계량과 신고를 그대로 두면, 앞에서 본 요금 문제에 절차 미이행이 함께 쌓입니다.
그래도 신청할 값어치가 있는지 가르는 기준
절차를 밟을지 말지는 남는 양이 얼마나 되느냐 하나로 갈립니다.
| 우리 집이 | 판단 |
|---|---|
| 낮에 사람이 있고 상시 부하가 발전량보다 크다 | 역송이 거의 없습니다. 상계거래의 실익이 작습니다 |
| 낮에 집이 비어 있다 | 남는 양이 그대로 손해가 됩니다. 신청하거나 역송을 막아야 합니다 |
| 설치 용량이 소비 규모에 비해 크다 | 남는 양이 구조적으로 많습니다. 위의 용량 구분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
한 가지 더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주택용 10kW 이하는 상계처리만 되고 현금정산이 안 됩니다. 남은 양은 다음 달로 이월될 뿐이라, 연간으로 계속 남는 구조라면 그 부분은 회수되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을 거면 역송을 막는 쪽입니다
시중 마이크로인버터에 역송 방지(제로 엑스포트) 기능이 붙어 나오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발전량이 그 순간 소비량을 넘으면 인버터가 스스로 출력을 줄여 계통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계량기가 역조류를 볼 일이 없어지므로 위의 문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남는 전기를 버리는 셈이지만, 버리는 것과 요금으로 무는 것은 다릅니다.
※ 제품에 이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켜져 있는지는 사양서와 설정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량모드와 출고 기본값은 전자식 전력량계 제조사의 사용자 매뉴얼에서 옮긴 것이고, 사용전점검 요건은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설비 구분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를 대조한 것입니다. 계량기 설정은 개별 설비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우리 집 계량기가 어느 모드인지는 한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태양광 설비에 붙는 다른 규정은 직류 아크차단기 쪽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달아 두신 설비 때문에 요금이 이상하다면
테라비스는 제철소와 관공서, 교육청 등의 공장·건물 전기 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전선로 설치를 수행합니다. 설비용량과 계량기 형식, 청구서의 사용량 추이만 알려 주시면 역송이 요금에 잡히고 있는지, 용량 구분상 빠뜨린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TEL 061-793-9597 · 온라인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