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일 이후 발주(공고)된 전기공사부터 의무입니다. 착공일까지 가입하고 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합니다. 공제료는 순계약금액의 0.26477%이고 최저 2만원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제22조의3에 따른 법정 의무보험입니다. 세부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7과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04호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이 정합니다.
이미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들고 있어도 그것으로 갈음되지 않습니다. 담보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보상 대상 | 무엇을 보상하나 |
|---|---|
| 제3자 대인 | 공사 중 지나가던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
| 제3자 대물 | 인접 건물·설비·차량 등 남의 재산을 파손한 경우 |
| 공사 목적물 | 시공 중인 전기설비 그 자체가 손상된 경우 |
일반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앞의 둘까지만 봅니다. 목적물 손해까지 담보하는 특화 상품이라야 요건을 채웁니다.
언제, 어떤 단위로 가입하나
| 적용 대상 | 2026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주(공고)되는 전기공사 |
| 가입 시점 | 착공일까지 가입하고 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
| 가입 단위 | 도급계약별로 각각 가입. 연간포괄계약은 불가 |
| 가입 기간 | 전기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시행령 제12조의7) |
연간 단위로 한 번 들어 두고 여러 현장에 쓰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늘어나면 그만큼 건별로 가입합니다.
하도급 공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가입 의무자는 해당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도급업자입니다. 하도급 공사는 별도로 가입하지 않습니다.
빠져도 되는 이유는 운영요령 제8조가 피공제자에 하수급인과 발주자를 포함하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도급업자가 가입한 공제로 하수급인이나 발주자가 제3자에게 지는 배상책임까지 보장됩니다.
가입금액과 공제료 계산

가입금액은 순계약금액입니다.
순계약금액 = 총 공사 계약금액 − 부가가치세 − 손해배상공제료 + 도급자 관급자재 비용
관급자재를 어떻게 볼지가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 구분 | 가입금액에 |
|---|---|
| 도급자 관급자재 — 발주자가 사 주고 시공은 도급업자가 하는 자재 |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
| 관급자 관급자재 — 관급자가 직접 설치하고 책임지는 자재 | 제외 |
| 조달수수료 | 제외 |
공제료는 여기에 요율을 곱합니다.
공제료 = 순계약금액 × 0.26477% · 최저 공제료 20,000원
보통약관에 발주자미필적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더한 필수 구성의 요율입니다. 공사기간은 공제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같은 계약금액이면 3개월 공사든 1년 공사든 같습니다.
원가계산서에서는 어디에 들어가나
공사손해보험료 자리에 들어가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 (총원가 + 손해배상공제료) × 10%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주무부처 공문으로 도급비용 안에 공제료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역서에 항목이 없다면 설계변경으로 반영할 여지가 있습니다.
얼마까지 보상되나
| 보상 대상 | 보상한도 |
|---|---|
| 대인 | 1인당 사망 1.5억원 · 장해 1급 1.5억원~14급 1천만원 · 부상 1급 3천만원~14급 50만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준용) · 1사고당 무한 |
| 대물 | 최소 5억원 — 5억원과 가입금액의 1% 중 큰 금액 |
| 목적물 | 가입금액(순계약금액) |
자기부담금은 목적물 사고, 제3자 대물 사고, 제3자 대인 사고별로 각 30만원입니다.
대인 한도는 최대 10억원까지 올릴 수 있지만 할증이 붙습니다. 2억원 19% · 3억원 36% · 5억원 57% · 10억원 155%입니다. ※ 올린 만큼을 발주자가 도급비에 반영해 주지 않을 수 있으니 계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200억원이 넘어도 이 상품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3조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은 200억원 이상 공사에 공사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인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은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입니다. 국가계약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전기공사업법 제22조의3이 그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계약에 전기공사와 다른 공정이 섞여 있으면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가입합니다.
어디서 가입하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 가입처 |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손해보험회사. 보험개발원이 만든 같은 상품이며 조합이 약 15% 저렴하다 |
| 미가입 시 | 전기공사업법령상 벌금·과태료 등의 벌칙은 없다 |
벌칙이 없다고 넘길 일은 아닙니다. 공공 발주에서는 발주자가 증서 제출을 요구하므로 착공 자체가 막힙니다. 발주자에게 보험료 계상 의무가 없는 민간공사라도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전기공사라면 가입 대상인 것은 같습니다.
요율과 보상한도는 조합이 2026년 8월에 낸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 주요 질의·응답 모음집」과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04호를 대조한 값입니다. 같은 공사에 들어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거 법령도 계산 방식도 전혀 다르니 따로 확인하십시오.
견적 단계에서 두 비용을 같이 잡으시려면
테라비스는 제철소와 관공서, 교육청 등의 공장·건물 전기 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전선로 설치를 수행합니다. 공사 규모와 계약 형태만 알려 주시면 손해배상공제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각각 얼마로 잡히는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TEL 061-793-9597 · 온라인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