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계상 대상입니다. 넣는 사람은 시공사가 아니라 발주자이고, 전기공사가 다른 공사와 분리되어 발주되었다면 특수건설공사 요율을 씁니다. 대상액 5억원 미만이면 2.07%입니다.
계상하는 사람은 발주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또는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계상합니다.
그다음 절차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 고시 제4조 제2항 | 계상한 금액을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 참가자에게 알려야 한다 |
| 고시 제4조 제3항 |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
그래서 이 돈은 시공 중에 따로 챙기는 비용이 아니라 입찰 단계에서 이미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계약서에 별도 표시가 없다면 그것부터 확인하십시오.
전기공사가 특수건설공사가 되려면 조건이 붙습니다
고시 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가 특수건설공사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전기공사라고 해서 무조건 특수건설공사 요율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 우리 계약이 | 적용되는 공사종류 |
|---|---|
| 분리발주된 전기공사 | 특수건설공사 |
| 건축·토목공사에 부대해 이루어지는 전기공사 | 한 사업장에 공사종류가 둘 이상이면 공사금액이 가장 큰 종류를 적용 (제4조 제4항) |
요율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특수건설공사는 대상액 5억원 미만에서 2.07%인데 건축공사는 3.11%입니다. 같은 전기공사라도 어떻게 발주됐느냐에 따라 계상액이 달라집니다.
공사종류별 요율표
| 공사종류 |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
|---|---|---|---|---|
| 건축공사 | 3.11% | 2.28% + 4,325,000원 | 2.37% | 2.64% |
| 토목공사 | 3.15% | 2.53% + 3,300,000원 | 2.60% | 2.73% |
| 중건설공사 | 3.64% | 3.05% + 2,975,000원 | 3.11% | 3.39% |
| 특수건설공사 | 2.07% | 1.59% + 2,450,000원 | 1.64% | 1.78% |
가운데 구간에 붙는 금액이 기초액입니다. 대상액이 5억원을 갓 넘었을 때 계상액이 뚝 떨어지지 않도록 메워 주는 값입니다.
대상액은 공사비 전체가 아닙니다

고시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의합니다.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
간접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약금액을 그대로 요율에 곱하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대상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을 대상액으로 봅니다(제4조 제1항 제3호).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분리발주된 전기공사, 즉 특수건설공사 요율로 계산한 값입니다.
| 대상액 | 계산 | 계상액 |
|---|---|---|
| 3억원 | 3억 × 2.07% | 621만원 |
| 20억원 | 20억 × 1.59% + 245만원 | 3,425만원 |
| 60억원 | 60억 × 1.64% | 9,840만원 |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사라면 구간과 관계없이 1.78%를 씁니다.
관급자재가 있으면 두 번 계산합니다
전기공사는 케이블이나 배전반이 관급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이 규정에 자주 걸립니다. 제4조 제1항 단서입니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한 번만 계산해서 끝내면 안 되고, 두 값을 모두 구한 뒤 작은 쪽을 씁니다. 관급자재 금액이 크면 포함 산출값이 커지므로 대개 1.2배 쪽이 작아집니다.
설계변경하면 다시 계상합니다
제4조 제5항입니다.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이 변동되면 지체 없이 조정 계상해야 합니다. 증액만이 아니라 감액도 조정 대상입니다.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다시 계상합니다.
전기공사는 현장에서 물량이 바뀌는 일이 잦습니다. 변경계약을 할 때 이 항목을 같이 손보지 않으면 그대로 남습니다.
어디에 쓸 수 있나
제7조가 아홉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쓰이는 것과 한도가 걸려 있는 것을 함께 정리합니다.
| 항목 | 한도 |
|---|---|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 전담이면 전액, 겸임이면 각 2분의 1 |
| 안전난간·추락방호망·안전대 부착설비 등 안전시설비 | — |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 | 계상 총액의 20% 이내 |
| 보호구 구입·수리·관리비 | — |
| 안전보건진단비, 작업환경 측정비 | — |
| 안전보건교육비, 응급처치 교육비 | — |
|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자동심장충격기, 온열·한랭질환 예방 휴게시설 등) | — |
| 본사 안전보건 전담조직 인건비 | 계상 총액의 20분의 1 이내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가 결정한 사항의 이행 비용 | 계상 총액의 15% 이내 |
※ 관리감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보건 업무수당은 임금의 10분의 1 이내로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확인 절차와 과태료
| 고시 제9조 | 도급인은 사용내역에 대해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개월 이내에 끝나는 공사는 종료 시 확인 |
| 고시 제10조 |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이면 실행예산을 계상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하고, 사용내역서를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 제72조 제1항·제3항·제5항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72조 제5항이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계상은 발주자의 의무이지만, 목적에 맞게 쓰고 내역을 남기는 것은 시공하는 쪽의 몫입니다.
전기공사에는 이것 말고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도 들어갑니다. 2026년 6월 1일 이후 발주된 공사부터 법정 의무이고, 이쪽은 계상 근거와 계산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원문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견적서에 이 항목이 빠져 있다면
테라비스는 제철소와 관공서, 교육청 등의 공장·건물 전기 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전선로 설치를 수행합니다. 공사 내역서만 있으면 어느 공사종류로 분류되는지, 대상액과 계상액이 맞게 잡혔는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TEL 061-793-9597 · 온라인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