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기본요금이 왜 안 내려가나요?

공장 가동을 줄였는데 전기요금 고지서의 기본요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계량기 고장도, 한전의 실수도 아닙니다. 기본요금이 「얼마나 썼나」가 아니라 「가장 세게 쓴 15분」으로 정해지고, 그 값이 최대 12개월 동안 따라오도록 약관이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고압으로 전기를 받는 공장·건물 기준입니다. 저압 고객 대부분은 계약전력이 그대로 기본요금의 기준이 되어 사정이 다릅니다.

기본요금은 쓴 양이 아니라 「요금적용전력」에 매깁니다

한전 전기공급약관 제67조는 기본요금을 「사용전력량 유무에 관계없이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매기는 요금이라고 정합니다. 한 달 내내 공장을 세워 두어도 기본요금은 나옵니다. 그 요금적용전력을 정하는 것이 제68조입니다.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며,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30%를 요금적용전력으로 합니다.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68조 제1항

여기서 최대수요전력은 약관 제2조가 정한 대로 15분 단위로 누적 계산되는 전력입니다. 계량기가 15분마다 평균 전력을 내고, 그 달 가장 큰 값 하나가 그 달의 최대수요전력이 됩니다.

용어뜻
최대수요전력그 달 15분 평균 전력 가운데 가장 큰 값
요금적용전력기본요금을 매기는 기준. 위 조문대로 12개월을 거슬러 올라가 고른 값
기본요금요금적용전력(kW) ×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원/kW)

여름·겨울에 찍힌 피크는 1년을 갑니다

조문에서 거슬러 보는 달은 12·1·2월과 7·8·9월뿐입니다. 냉난방 부하가 몰리는 달입니다. 그래서 피크가 언제 생겼느냐에 따라 따라오는 기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피크가 생긴 달요금적용전력에 남는 기간
12·1·2·7·8·9월그 달부터 12개월 — 다음 해 같은 달 검침분에서야 빠짐
3~6월, 10·11월그 달 한 번 — 다음 달부터는 비교 대상에서 빠짐
7월에 한 번 찍힌 15분 최대수요전력이 12개월 동안 요금적용전력으로 남는 모습
※ 한 번의 피크가 12개월 동안 요금적용전력이 되는 과정

평소 800kW로 돌던 공장이 7월 어느 날 여러 설비가 겹쳐 15분 동안 1,000kW를 찍었다면, 그 뒤로 사용량이 아무리 줄어도 다음 해 6월 검침분까지 기본요금은 1,000kW 기준으로 나옵니다. 「몇 월분」은 달력이 아니라 검침 기간 기준입니다(공급약관 세칙 제49조).

15분이 얼마짜리인지 계산해 보면

산업용전력(을) 고압A 선택(Ⅱ)의 기본요금 단가는 kW당 8,320원입니다(한전 월간 전기요금표, 2025년 1월 1일 적용분). 위의 예를 이 단가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계산금액
평소대로였다면800kW × 8,320원월 6,656,000원
7월 피크 이후1,000kW × 8,320원월 8,320,000원
차이200kW × 8,320원 × 12개월약 2,000만 원

15분 동안 겹쳐 돈 설비가 1년 치 기본요금을 2천만 원 올린 셈입니다. 단가는 계약종별과 선택요금에 따라 다르고 요금 조정 때 바뀌므로, 실제 금액은 고지서의 단가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구조는 2026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한전 제출 자료를 의원실이 다시 계산해 보니, 일반용·산업용 고객에게 실제로 부과된 기본요금이 월평균 최대수요전력으로 계산한 값보다 34.7% 많았다는 것입니다. 산정 기간을 줄이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위 조문대로 계산됩니다.

거의 안 쓰는 달에도 30%는 나옵니다

같은 조문의 뒷부분입니다. 12개월 가운데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에 못 미치면 계약전력의 30%가 요금적용전력이 됩니다. 계약전력 1,000kW인 곳이 설비를 대부분 세워 두고 200kW만 써도 기본요금은 300kW 기준으로 나옵니다. 설비 일부를 오래 멈출 계획이라면 계약전력부터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약전력을 낮추면 되지 않나요

계약전력을 줄이면 요금적용전력도 같은 비율로 줄여 줍니다. 세칙 제49조가 감소 전 최대수요전력에 「감소 후 계약전력 ÷ 감소 전 계약전력」을 곱해 다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 뒤 실제 최대수요전력이 새 계약전력을 넘으면 초과사용부가금이 붙습니다(약관 제67조의3). 첫 달은 예고만 하고 둘째 달부터 청구하는데, 넘은 비율에 따라 초과분 기본요금 단가의 150%에서 400%까지입니다. 피크가 언제 얼마나 생기는지 모르는 채로 계약전력만 낮추면 오히려 더 낼 수 있습니다.

피크는 고지서가 아니라 회로에서 찾습니다

최대수요전력은 15분 평균이라 모터가 기동할 때 몇 초 튀는 전류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문제는 15분 동안 겹쳐 도는 부하입니다. 큰 설비 여러 대를 한꺼번에 돌리는 시간, 냉방이나 난방이 생산 설비와 겹치는 오후, 정비 뒤 시운전처럼 평소에 없던 운전이 그런 자리입니다.

한전 계량기는 수전점 전체를 하나로 잽니다. 피크가 언제 생겼는지는 알 수 있어도 어느 설비 때문인지는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회로별로 재야 「7월 14일 오후 2시 15분, 2공장 공조기와 압축기가 겹쳤다」는 답이 나오고, 그래야 기동 순서를 나누거나 그 시간대 운전을 옮기는 식의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름이 오기 전, 피크가 가까워질 때 미리 알려 주는 경보가 있으면 1년짜리 요금을 그 15분 안에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2조(정의) 제10호, 제67조(요금의 계산),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공급약관 세칙 제49조, 별표 1 월간 전기요금표(2025년 1월 1일 적용). 국정감사 자료는 에너지신문 2026년 10월 8일 보도를 따랐습니다. 약관과 요금표는 바뀔 수 있으니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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