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과 KEC는 무엇이 다른가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 관계입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를 정하고,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그러려면 이렇게 하라」를 정합니다. 둘 다 따릅니다.

법이 근거를 주고, 두 층이 나눠 맡습니다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설비기술기준으로, 다시 한국전기설비규정 KEC로 이어지는 계층과 각 층이 무엇을 정하는지 보여주는 그림
※ 전기설비기술기준과 KEC 의 관계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해 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 전기설비 안전관리의 최소 법적기준입니다.

KEC는 그 기술기준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제정 목적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전기설비의 안전 성능과 기술적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EC 는 국제 표준(IEC)에 맞추어 만들어졌고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공통사항과 저압·고압/특고압 전기설비, 전기철도, 분산형전원, 발전용 화력·수력 설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같은 것을 두 층이 나눠 말합니다

누설전류를 예로 들면 관계가 바로 보입니다.

무엇을 말하나
기술기준 제27조 제3항누설전류가 최대공급전류의 1/2,000 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KEC 132전로별로 절연저항이 몇 MΩ 이상이어야 하고, 측정이 곤란하면 저항성분 1mA 이하

앞은 달성해야 할 성능이고 뒤는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두 숫자가 자릿수까지 다른 것은 서로 어긋나서가 아니라 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기준의 대상이 어떻게 다른지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없어진 것은 「판단기준」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예전에는 기술기준 아래에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KEC 가 대체한 것은 이 판단기준입니다.

시점내용
2021. 1. 1.KEC 시행 — 판단기준과 1년간 병행
2022. 1. 1.판단기준 폐지, KEC 전면 시행

기술기준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고, 그래서 위의 제27조 같은 조항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KEC 로 넘어오면서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래된 설비에 소급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강제 소급이 아닙니다.

대상적용
신설 · 증설 · 변경되는 설비KEC 적용
변경 없이 그대로 쓰는 기존 설비당시 기준(판단기준)으로 그대로 인정
시행일 전에 이미 시설했거나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종전 기준을 따를 수 있음

그러니 2010년에 지은 건물이 지금 KEC 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위반이 아닙니다. 그때 기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다만 손을 대는 순간 그 범위는 KEC 를 따릅니다. 분전반을 교체하거나 회로를 증설하면 그 부분은 현행 기준입니다.

※ 개별 개정에도 같은 구조가 반복됩니다. 아크차단기 의무화처럼 새 조항이 생길 때도 부칙에 시행일과 경과조치가 함께 붙습니다. 조항만 보지 말고 부칙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찾는 순서

1KEC 를 먼저 본다 — 구체적이라 대부분 여기서 답이 나온다
2KEC 에 없으면 기술기준을 본다 — 성능 요구나 큰 원칙
3설비 설치 시점을 확인한다 — 어느 기준으로 지어진 설비인지
4개정이 잦으므로 최신 원문으로 대조한다

※ 인용할 때 둘을 섞어 부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KEC 제27조」 같은 표기는 없습니다. 제27조는 기술기준의 조문이고, KEC 는 132·142·211 처럼 세 자리 숫자 체계를 씁니다. 조항 번호의 생김새만 봐도 어느 쪽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문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한전기산업연합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사이트에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검색 결과가 섞이므로, 조항을 인용하실 때는 어느 문서의 몇 조·몇 항인지를 함께 적어 두시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우리 설비가 어느 기준으로 지어졌는지 모르겠다면

테라비스는 제철소와 관공서, 교육청 등의 공장·건물 전기 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전선로 설치를 수행합니다. 준공 시점과 도면만 있으면 어느 기준으로 시공된 설비인지, 증설·개보수 때 무엇을 현행 기준으로 올려야 하는지 검토해 드립니다.

TEL 061-793-9597 · 온라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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