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도체에는 쓸 수 없습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알루미늄 도체는 접지도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가 신설됐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접지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전부 접지도체인 것은 아닙니다. 금지는 한 곳에만 걸립니다.
무엇이 신설됐나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198호(2025. 12. 30.)가 KEC 142.3.1 접지도체에 항목 하나를 새로 넣었습니다.
다. 알루미늄 도체는 접지도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칙상 유예 대상이 아니어서 공고한 날부터 시행 중입니다. 다만 공고 시행 전에 공사계획 인가(신고)·사업승인·건축허가(신고)를 신청·신고한 것은 종전 기준을 따릅니다.
그런데 보호도체는 아직 알루미늄을 씁니다

여기가 이번 개정에서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KEC 142.3 아래에는 이름이 비슷한 도체가 나란히 있는데, 금지는 142.3.1 하나에만 생겼습니다.
| 조항 | 무엇을 정하나 | 알루미늄 |
|---|---|---|
| 142.3.1 접지도체 | 주접지단자에서 접지극까지 | 사용 금지 (2025.12 신설) |
| 142.3.2 보호도체 | 분전반에서 기기 외함까지 | 규정에 남아 있음 |
| 142.3.3 보호도체 단면적 보강 | 누설이 10mA 를 넘을 때 | 알루미늄 16㎟ 이상 |
| 143.3.1 보호등전위본딩도체 | 외함과 금속 배관·구조물 사이 | 알루미늄 16㎟ |
오히려 반대 방향의 개정도 같이 있었습니다. 142.3.2 에는 TT 계통에서 전력공급계통의 접지극과 노출도전부의 접지극이 전기적으로 독립한 경우 보호도체 단면적은 구리 25㎟, 알루미늄 35㎟ 를 초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가 신설됐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보호도체 쪽은 알루미늄을 전제로 숫자를 새로 적은 것입니다.
※ 그래서 「알루미늄 접지선은 이제 못 쓴다」를 전선 전체로 넓혀 읽으면 틀립니다. 도면과 내역서에서 그 전선이 어느 구간을 잇는지 먼저 보십시오.
구리 단면적도 저압과 고압으로 갈렸습니다
종전에는 큰 고장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의 접지도체 최소 단면적이 전압 구분 없이 구리 6㎟였습니다. 이것이 나뉘었습니다.
| 도체 | 종전 | 개정 |
|---|---|---|
| 구리 | 6㎟ 이상 | 저압 6㎟ · 고압 이상 16㎟ |
| 철제 | 50㎟ 이상 | 50㎟ |
| 알루미늄 | 별도 규정 없음 | 사용 금지 |
고압 수전 설비라면 같은 자리에 쓰던 굵기가 그대로는 안 맞습니다. 증설이나 개보수 때 확인하실 부분입니다.
※ 이 숫자는 큰 고장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해 흐르지 않는 경우의 최소값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42.3.2 의 표와 계산식이 먼저입니다. 접지선 굵기를 정하는 축이 여럿이라 가장 굵은 값을 따라야 합니다.
접속 방법이 명확해졌습니다
접지극과 접지도체를 잇는 방법도 다시 쓰였습니다. 개정 조문은 견고하고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며 부식에 유의할 것을 앞세운 뒤 방법을 열거합니다.
| 인정되는 접속 | 발열성 용접 · 압착접속 · 클램프 · 그 밖의 기계적 접속장치 |
| 조건 | 기계적 접속장치는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설치 |
| 금지 | 납땜에만 의존하는 접속 |
| 주의 | 클램프를 쓸 때 접지극이나 접지도체를 손상시키지 않을 것 |
종전에도 납땜 단독 접속은 금지였지만 클램프 항목에 붙어 있었습니다. 개정에서 별도 호로 분리돼 클램프를 쓰든 안 쓰든 걸리는 조항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안전 전기연결」 라벨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종전 142.3.1 제3항은 접지극 연결지점, 외부도전성 부분의 본딩도체 연결지점, 주 개폐기에서 분리된 주접지단자에 「안전 전기연결」 라벨을 영구적으로 고정하라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항은 삭제됐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던 질문이 하나 없어진 셈입니다. 다만 삭제된 것은 라벨 부착 의무이지 접속 자체의 요건이 아닙니다. 연결지점을 견고하게 하고 부식에서 보호하라는 요구는 제2항으로 옮겨져 남아 있습니다.
지중 매설부 보호 규정은 자리를 옮겼습니다
접지도체를 지하 0.75m 부터 지표상 2m 까지 합성수지관이나 동등 이상의 몰드로 덮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접지도체 전반에 걸리는 독립 항이었는데, 개정에서 특고압·고압 전기설비 및 변압기 중성점 접지시스템에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고정설비인 경우로 범위가 좁혀져 이동했습니다.
※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은 개별 요구사항을 따르고, 321.2 의 1의 「가」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됩니다.
접지도체 굵기가 맞아도 접지저항 조건은 계통 방식에 따라 따로 봅니다. 그리고 이 굵기 규정은 모두 상용 주파수에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인버터가 만드는 고주파 축전류에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조항은 KEC 142.3.1 · 142.3.2 · 142.3.3 및 143.3.1 을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198호와 대조해 정리한 것입니다. KEC 는 개정이 잦으므로 실제 시공·검사에 적용하실 때는 최신 원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접지도체를 바꿔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테라비스는 제철소와 관공서, 교육청 등의 공장·건물 전기 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전선로 설치를 수행합니다. 수전 전압과 접지 계통, 지금 쓰고 계신 전선 규격만 알려 주시면 이번 개정에 걸리는 구간이 있는지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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