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접지 개편부터 2025년 화재 예방 개정까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2021년 접지 방식을 바꾸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번 바뀌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후로도 해마다 개정이 이어져 왔고, 2025년 개정에는 현장 시공 방법을 직접 바꾸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021년 — 종별 접지가 사라졌다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대상 설비에 따라 일괄 적용하던 1종·2종·3종·특3종 접지가 폐지되고, 국제 표준에 맞춘 설계 방식이 도입됐습니다(KEC 140).

이제 접지는 목적으로 나눕니다.

  • 계통접지 — 전력계통의 이상 현상에 대비해 대지와 계통을 접속
  • 보호접지 — 감전 보호를 목적으로 기기의 한 점 이상을 접지
  • 피뢰시스템접지 — 뇌격 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 방류

시설 방식도 단독접지 · 공통접지 · 통합접지로 구분됩니다. 단독접지는 (특)고압과 저압의 접지극을 따로 두는 방식이고, 공통접지는 등전위 형성을 위해 (특)고압과 저압 접지계통을 공통으로 묶는 방식입니다. 통합접지는 여기에 통신접지와 피뢰접지까지 하나로 통합합니다.

수전 전압에 따라 고려할 점도 달라졌습니다. 저압 수전 수용가는 지락전류 계산과 자동 차단 조건을 따지고, (특)고압 수전 수용가는 접촉·보폭 전압과 대지전위상승(EPR), 허용 접촉전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022년 — 옛 기준이 완전히 없어졌다

2022년 1월 1일 KEC가 전면 시행되면서, 그때까지 병행하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이때부터 접지·전선 색상·과전류 보호장치 선정 방식이 국제 규격 기준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 뒤로도 해마다 바뀌고 있다

KEC는 한 번 만들고 두는 규정이 아닙니다. 운영하면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개정이 계속됩니다.

시점주요 내용
2023.7일부개정 — 운영상 미비점 보완,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
2024.10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749호)
2025.10화재 예방 중심 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52호). 아래 참조
2025.12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198호) —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 · 접지도체 선정 · 화재확산 방지 배선공사
2026.1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227호, 2026. 1. 5. 시행) — 전기차 충전장치 원격감시 ·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

※ 자료를 찾으실 때 소관 부처가 바뀐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4년까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했으나 2025년 개정부터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고합니다. 옛 부처 사이트만 보면 최신 개정을 놓칠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 시공 방법이 바뀐다

현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이라 따로 봐야 합니다.

  • 이중천장 내 배선 제한 — 합성수지관처럼 화재에 취약한 배선 공사 방법은 이중천장 안에 시설할 수 없습니다(KEC 232.11.1의 5). 콤바인 덕트관도 옥내 전개된 장소가 아니면 불연성 마감재 내부에 넣거나 불연성 금속관·덕트에 수납해야 합니다.
  • 아크 화재 방지 조항 신설 — 아크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한 보호장치 관련 규정이 들어갔습니다(214.2.1).
  • 차단기 동작 방향 일원화 — 주택용 누전·배선차단기의 on/off 방향을 위·아래로 통일했습니다. 방향이 제각각이라 생기던 조작 실수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시행일이 항목마다 다릅니다. 대부분은 공고일부터 시행되지만, 전기기기에 의한 화재 방지(214.2.1의 7)와 과전류·지락·아크 보호장치(522.3.2의 3) 조항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됩니다. 설계 단계에서 준공 시점을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2025년 12월 개정에서 아크차단기가 의무가 됩니다. 어디가 해당되고 언제부터인지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위에서 본 아크 화재 방지 조항(KEC 214.2.1)이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현행 제7항은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20A 이하의 분기회로에는 … KS C IEC 62606에 적합한 장치를 각각 시설할 수 있다」로 임의 조항이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198호(2025. 12. 30.)가 이를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있습니다. 부칙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14.2.1의 7(전기기기에 의한 화재방지)과 522.3.2의 3(과전류, 지락 및 아크보호장치)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크차단기 조항은 유예 대상이므로 준비할 기간이 있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저압 접지시스템에 접지저항 상한이 신설됐습니다 — TT·IT 계통의 노출도전부 접지극 저항을 100Ω 이하로 정했습니다(211.2.6, 211.2.7). 이 조항은 유예 없이 공고한 날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접지도체도 손봤습니다. 고압 전기설비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을 16㎟ 이상으로 명확히 하고, 알루미늄을 접지도체로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142.3.1). 접지극 재료에는 연질 동피복 강연선이 추가됐습니다(142.2). 화재확산을 막기 위한 배선설비 공사방법도 개선됐습니다(232.3.6).

확인은 원문으로

이 글은 흐름을 파악하시라고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설계·시공에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최신 원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정이 잦고, 같은 개정 안에서도 조항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접지·보호도체와 관련해 인버터 설비에서 자주 걸리는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호도체에 흐르는 전류가 커서 접지선을 보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KEC 142.3.3 가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종별 접지가 없어진 뒤 「그럼 몇 Ω이면 되느냐」가 남습니다. 지금은 차단기가 그 값을 정합니다 — 계통이 TN이냐 TT냐에 따라 따지는 것도 달라집니다.

KEC로 넘어온 뒤에도 전기설비기술기준은 그대로 있습니다. 두 문서가 어떻게 나뉘어 있고 무엇이 폐지된 것인지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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