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과 KEC는 무엇이 다른가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 관계입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를 정하고,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그러려면 이렇게 하라」를 정합니다. 둘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비롯한 전기 공사·설비 관련 규정과, 공사에 계상해야 하는 법정비용을 정리합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 관계입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를 정하고,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그러려면 이렇게 하라」를 정합니다. 둘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주택용을 시설해야 합니다. 차단기가 자꾸 떨어진다고 산업용으로 갈아 끼우는
30mA 차단기는 30mA 까지 버티는 물건이 아닙니다. 절반인 15mA 부터는 떨어져도 규격대로 동작하는 것입니다. 절연이 멀쩡한데 차단기가 자꾸 내려간다면 대개
대부분의 현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무화된 것은 맞지만 대상이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으로 특정돼 있고, 계약용량 100kW 이하는 빠집니다. 시행도 2년 뒤입니다. 다만
퍼집니다. 다만 통합접지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접지를 하나로 묶으면 고주파도 함께 나눠 쓰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묶은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