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나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계상 대상입니다. 넣는 사람은 시공사가 아니라 발주자이고, 전기공사가 다른 공사와 분리되어 발주되었다면 특수건설공사 요율을 씁니다. 대상액 5억원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계상 대상입니다. 넣는 사람은 시공사가 아니라 발주자이고, 전기공사가 다른 공사와 분리되어 발주되었다면 특수건설공사 요율을 씁니다. 대상액 5억원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 관계입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를 정하고,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그러려면 이렇게 하라」를 정합니다. 둘
2026년 8월 한 달 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표한 보안공지는 18건입니다. 그중 중소 제조·건설 현장에서 실제로 확인이 필요한 것을 골라 정리했습니다. 1.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주택용을 시설해야 합니다. 차단기가 자꾸 떨어진다고 산업용으로 갈아 끼우는
30mA 차단기는 30mA 까지 버티는 물건이 아닙니다. 절반인 15mA 부터는 떨어져도 규격대로 동작하는 것입니다. 절연이 멀쩡한데 차단기가 자꾸 내려간다면 대개